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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우리군 방역소독은

하천변, 웅덩이 및 집주변 고인물 등 모기유충 서식지에 대한 사전조사와 주민대상 교육으로 유충구제를 통한 매개체 발생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의 일환으로 포충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충방제

모기가 되기 전의 유충을 구제함으로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기간 : 3월 ~ 10월
  • 대상 : 웅덩이, 습지, 하천변, 폐타이어, 맨홀, 화분받침대 등의 고인물이 있는 곳

성충방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의 발생이 많은 하절기에는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을 병행하여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 3월 ~ 10월
  • 대상 : 취약지역, 주거밀집지역, 공한지, 하수구 등
  • 방법 : 분무소독, 연무소독

민간위탁방역

방역소독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통한 효과적인 방역소독 실시로 말라리아 퇴치 및 감염병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기간 : 4월 ~ 10월
  • 방법 : 권역별 지역 책임제, 사전예고제 및 지역 요일 지정제 운영
민간위탁방역 - 권역(1~5권역), 권역별 지역 수(연천읍, 신서면, 전곡읍, 장남면, 군남면, 왕징면·중면, 청산면, 통현리 외 6리 백학면, 미산면)
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지역 연천읍, 신서면 전곡읍, 장남면 군남면, 왕징면·중면 청산면, 통현리 외 6리 백학면, 미산면
방역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 감염병관리팀(031)839-4062, 4171)

소독의무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독의무대상 시설 관련)

제 51조(소독의무)
  • 2.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소독회수 안내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회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1회이상/1개월 1회이상/2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회이상/2개월 1회이상/3개월
  • 6-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이상/3개월 1회이상/6개월

과태료의 부과기준(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3항 관련)

  • 위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소독의무) 규정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함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2호(과태료)
  • 과태료 금액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 1차 위반 5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만원

관내 소독업소 현황

연천군의 소독업소명, 사무실 소재지, 영업소 연락처 안내표
업소명 사무실 소재지 영업소 연락처
주식회사 클린멘토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청신로 69 1588-1106
세미클린주식회사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청정로138번길 24, 1동 8-1호
수아컴퍼니 주식회사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청정로138번길 24, 1동 8-2호
일심환경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청정로138번길 21, 101호
엘앤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청정로138번길 21, 102호
케이엠방역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청정로138번길 24, 1동 9호
일진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청정로 2460 031-833-3334
제일방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1139
행복이야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1-1, 102호 02-539-1939
이룰종합환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377 1588-1109
솔원 글로벌 S.O.D(MULTI-BUSINESS PLATFORM MARKET)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204, 우측상가 031-832-5594
(주)고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601 031-832-0909
메가 E&C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유노로 390 031-913-0217
(주)클링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92번길 17 031-1599-8011
대성방역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청창로 726-5
우신방역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43 031-833-0331
주식회사 산들강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청정로 138번길 21, 103호
(주)연천종합상사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청정로138번길 15
문의
감염병관리팀031-839-4062